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문제가 뉴스에도 가끔 보도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의 종류와 요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의 잔여일수의 50%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와 제외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선택합니다.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실업급여수급 (ei.go.kr)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강신청 및 교육 이수
- 인증서 발급
교육을 이수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실업인정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
- 신청서 정보 확인 및 작성
- 저장 및 제출
실업인정 신청 완료 후에는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의 발급방법과 제출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점 주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신고일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직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입금계좌가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만큼만 받을 수 있고,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100,000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인 60,000원보다 상한액인 66,000원이 크므로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80,000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인 48,000원보다 하한액인 60,120원이 크므로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의 제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아집니다. 보험가입기간과 소정급여일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 ~ 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0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270일 |
예를 들어, 보험가입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입니다. 즉, 최대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기간이 5년이고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경우에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 후 1년 안에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지원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훈련수료 후에는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포함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일당과 구직활동총액으로 나뉘며, 구직활동일당은 1일 최대 10만 원, 구직활동총액은 소정급여일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고용센터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이전거리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주비는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이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개시, 출산 등의 영향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부 아르바이트나 사업개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실업급여의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평균임금의 80% 이하일 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평균임금의 80%를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매월 아르바이트 수입과 근로일수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사업개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임대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후에도 재취업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사업수입이 평균임금의 80% 이하일 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입이 평균임금의 80%를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상병급여 기간 동안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상병급여 종료 후에는 구직급여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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