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환불을 했다면 현금영수증도 취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카드단말기에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을 진행하면서 승인번호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조회를 해보는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환불할 때 영수증을 지참토록 하던가, 현금영수증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정리
1. 단말기에 보면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제가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인데, 일반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 종료, 취소, 입력 버튼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2. 취소 거래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나오는데, 직전취소, 신용취소, 전화등록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소득공제현금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해당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 3번을 누릅니다.
3. 소득공제취소에서 소비자가 환불한 경우이므로 소비자거래취소를 선택합니다.
4.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금액 입력 화면이 나오면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5. 거래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라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번 현금영수증이 이뤄진 경우라면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승인번호를 묻는 화면이 나오면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원거래일이라는 화면이 나오면 처음에 현재 날짜가 나오는데 숫자키를 눌러서 날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6. 취소 사유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래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7.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처리된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저는 20만 원을 환불 처리하였으니 -20만 원이 찍힌 영수증이 나옵니다. 저는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두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취소시키지 않고 환불을 하면 그대로 매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취소를 해야 된다면 위의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