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우선주차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 상가 지역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선을 그어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며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 방법 정리(신청 자격, 비용)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 자격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차량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
2.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상근자
거주지 우선주차 취소 대상
1. 거주지 우산주차장을 주차용도 외로 사용 (상행위, 물품적치 등)
2. 타인에게 우선 주차권을 양도, 매매한 경우
3.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주차권 미부착 등)
4. 입금 마감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우선주차 사용 시간
주간, 야간,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1. 주간 (09:00~18:00)
주변 기업 근무자를 위한 한정주차
2. 야간 (18:00~익일09:00)
거주자 가운데 낮에는 늘 차량을 쓰는 사람
3. 전일제 (24시간)
보통 주차장과 같은 24시간 내내 주차
거주지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주차구획 내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면
강제 견인조치 및 무단주차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주차 요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거주지 우선주차 할인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80% 할인 (증빙서류 필요)
2. 경차, 친환경 차량 50% 할인
3. 3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가 있는 경우 30~50% 할인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1~3월 사이, 8~9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서류
1. 전용구획 이용 신청서
2.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주,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해당자만)
4.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1부 (소지자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사업자 및 상근자만)
거주지 우선주차 배정순위
사업자 및 상근자의 경우는
차량 본인 소유, 사업자/상근자 구분에 따른
우선순위 없이 동일 순위로 적용됩니다.
1.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 신청 중복일 경우
상기 우선순위가 상위인 신청자 순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동일 순위인 경우 전용구획 주차차량 선정기준의
항목별 총점이 높은 신청인이 우선 배정됩니다.
2.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 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
거주년수, 차량 배기량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배정됩니다.
신청 자격과 비용을 확인해 본 후 지자체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