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 수신료의 가치라는 말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KBS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널과는 달리 수신료를 내야 했고 이에 시청자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KBS의 방송수신료를 내지 않고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KBS채널을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TV가 없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KBS 방송수신료 해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KBS 방송수신료 해지 방법 정리
kbs방송수신료는 대한민국 국민이 공영방송 KBS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수신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수신료는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로, 수신료의 징수 방식과 관련된 큰 변화입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KBS 수신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선택 후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클릭
3️⃣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뿐만 아니라 수신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 수신료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