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분실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로나 골목에 CCTV가 있다면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싶을 텐데요. 개인 매장의 CCTV라면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함부로 못 보여준다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가 특히 그런데요.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 방법
CCTV 관리 주체 확인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CCTV가 설치되어있는 기둥 또는 인근에 안내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CCTV 관리 번호 등이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판을 찾으셨다면 CCTV와 안내판을 각각 사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요새는 CCTV가 워낙 많아서 주소만으로는 CCTV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이유는 정보공개청구(자료 요청)를 어떤 기관에 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 CCTV는 방범용, 불법주차 단속용, 도로교통 분석용 등 다양하게 있으며, 종류별로나 관할구역 별로 담당 기관과 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열람 관련 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CCTV 영상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CCTV 자료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됨
2. 요청할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3.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따라서 요청하는 CCTV 영상에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열람 신청자 외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 CCTV를 통해 타인의 행동이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 방법
관련 규정을 알아봤으니 CCTV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음 사항들은 준비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
- 필요한 CCTV 영상의 구체적인 시간
- 인근 CCTV 위치 및 사진
- 신분증 사본
-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2.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가입합니다.
3.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도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합니다.
2022년 XX월 XX일 XX시 XX분 ~ XX시 XX분 사이 XX 교차로 인근 XX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량은 흰색 그랜져 111호 1234이고 상대 차량은 검은색 산타페였습니다. 제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인근 XX편의점 앞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제 차량의 모습 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모자이크 등) 처리 후 주셔도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신분증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도 첨부하였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CCTV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CCTV 카메라가 인근 지역을 360도로 촬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어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네이버지도 또는 카카오지도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사진으로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해도 된다는 말은 담당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절차를 알려달라고 적은 것은, CCTV 관리 기관별로 CCTV 열람 절차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 운영 관리 기관의 내부 운영방침/지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청구기관 같은 경우 CCTV와 함께 달려있는 안내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기관을 잘 모르시겠으면 사시는 곳 시청/구청/군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개, 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 거절 또는 비공개
개인이 CCTV 열람청구를 한다고 운영관리 기관에서 CCTV를 무조건 제공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영상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건사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쳐해 있다면 인근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요청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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