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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

by @haenee 2024. 10. 25.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자금 고갈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BS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출처 - https://youtu.be/K6mC3UK7VfE?si=ePqSCL0qjxvcU0a3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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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조회일2024년 10월 25일 (23:07) <!-- 화면설명 --> 고객님의 예상연금액, 보험료 총납부내역 및 기간 별 상세내역입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minwon.nps.or.kr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부터 60세까지 연령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부에 일정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지급하고 향후 노후에 연금방식으로 지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급의 가입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뉩니다. 다시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 관리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가입자들이 상황에 맞도록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좋지만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납부액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되면 그동안 납부한 납부액을 조회할 수 도 있고 예상되는 수령액과 기타 자료들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2.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중 가입/납부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조회 전에 사용자 통합 로그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 확인합니다.
  5. 재무설계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6. 개인별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1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2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3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 계산 및 간단 계산기

 

다음은 소득 및 가입 기간에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상단에 예상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4

 

  1. 해당화면으로 이동을 하게되면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가입대상자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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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됩니다.
  4.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최종 가입 상실년도 예상소득상승률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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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리고 소득정보 입력하는데 소득 시작 종료 년도를 입력합니다.
  7. 다음은 크레딧 대상입력으로 출산 정보 입력과 군복무 정보 입력으로 해당되는 경우 입력 후 결과보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과 지급액 확인 방법5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과 납부금액 그리고 예상연금까지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연기금 자금이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10대 20대인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 60대 이상인 연금수령자분들이 수령을 하고 막상 현재 10대 20대인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죠. 무작정 안 좋은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안심하고 납부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