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주면 수능이 있고 12월이 지나게 되면 2025년이 되는데요.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고 뱉어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직장인 분들의 연말정산은 매 해마다 계속해왔고 회사에서 도움을 받지만 일용직이나 단기직으로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건지 돌려받을 순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이나 단기직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직 연말정산 방법
1. 계약직 근로자의 연말 정산
계약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말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통해 근로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 정산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1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지 여부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3.3% 공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일용근로자 분류 기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기준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책정되는지,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4. 프리랜서 연말정산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무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인 경우도 세무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중이라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근무를 처음 했다면 헷갈릴 수 있으니 연말정산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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