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탈 일이 많이는 없지만 장거리이동을 할 땐 차가 막히거나 오래 운전하면 피곤할걸 생각해서 간혹 기차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이 정확히 나온다면 일정에 맞춰 예매를 하면 되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늦게 나올 땐 매진이 될까 봐 시간 간격을 두고 미리 2매를 예매하고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취소 수수료인데요. 오늘은 ktx 예매 취소 수수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ktx 예매 취소 수수료
KTX 예매 취소를 처음해볼경우 당황할 수 있는 게 취소가 안 되는 경우, 즉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레일 사이트에는 환불규정이 위와같이 나와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목: 3시간 전까지는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일, 공휴일: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만 발생하며,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5%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 하지만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평일은 5%, 주말 공휴일에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면 그렇게 까지 취소 수수료가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출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차가 출발지를 떠난 후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출발 후 20분 안: 15%
- 출발 후 60분 안: 40%
- 도착 직전: 70%
- 도착 후: 환불 불가
이상으로 ktx를 예매하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기차가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탑승을 하지 않았다면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앱에서는 불가능하며 출발시간 이후에는 해당 역에서 직접 환불만 가능합니다. 일정을 최대한 잘 확인해서 환불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결정해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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