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자는 본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정퇴직금 충당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적립해 놓은 퇴직급여를 퇴사 시에 수령하게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알바포함)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장도 있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늦어질 때 관할 노동청에 신청 방법과 지연이자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늦어질 때 지연이자 계산 방법
퇴직급여 지급기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년이상 한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징계 해고 된 근로자도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퇴사자와 사업자 간의 협의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자가 계속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태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
<퇴직금 지급 관련 법조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9조 단서) ▶ 상기 법조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4조) |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업자가 퇴사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법정이자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는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100분의 20이라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사용자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시효는 3년간이다. 이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잘 챙겨야 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절차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신청 절차 바로가기🔻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때 관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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